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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5732
총회결의 무효등
주문

1. 피고의 “이사 C 이외에는 대표권 없음” 이라는 내용의 2014. 12. 5.자 종회의원 총회결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J종교단체 종자에 따라 각종 불교법회 개최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피고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관 주요 부분> 제5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이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분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해임,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제명자는 제명과 동시에 일체 소임 및 권한이 소멸되며 지분 일체는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 5인 이상 ② 감사 2인 이하 단, 선임된 이사들 중 이사회를 대표할 이사 1인 또는 수인에게 대표관의 규정을 두어 이사회를 대표하도록 한다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종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종회의원) ① 종회의원 선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종회의원의 정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③ 종회의원은 대표인 이사 또는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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