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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4(1)민,282;공1976.6.15.(538),9151]
판시사항

과도정부법령(173호) 12조 소정 토지의 뜻과 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토지행정처가 귀속농지 또는 귀속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등이 아닌 대지화된 토지를 처분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과도정부법령(173호) 12조 에서 말하는 토지라 함은 위 법령 1조 , 2조 , 4조(가)항 전단 5조(가)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농지 또는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부속 대지 시설 등을 말하고 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토지행정치가 처분할 당시 이미 대지화되어 귀속농지 또는 귀속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등이 아닌 토지는 미군정청에 귀속된 토지라고 해도 중앙토지행정처로서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처분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 및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미군정법령(과도정부 법령의 오기로 인정된다) 173호 시행당시인 1948.3.22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의 답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귀속농지로 취급되어 동 법령 제5조 에 의하여 등기 기록의 분류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로 그 권리가 이관되고 동 법령에 의하여 동년 4.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1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소외 2를 거쳐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바 위 법령 제4조 제12조 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일단 중앙토지행정처로 이관된 재산은 그것이 실제농지가 아니고 대지라고 하더라도 위 행정처가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설령 착오로 인하여 중앙토지행정처에 잘못 귀속된 토지라 하더라도 한번 위 행정처에서 이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도 이의 무효를 선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위 행정처의 위 법령 173호에 의한 본건 토지매매는 당연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처분 당시 본건 토지가 대지로서 위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정부법령 173호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토지행정처는 동 법령 제1조 , 제2조 , 제4조(가)항 전단 제5조(가)항 규정등에 비추어 볼 때 미 군정법령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농지를 소작농민에게 방매하여 자립농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의 모든 귀속농지를 미 군정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이를 관리처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기관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과도정부법령 제4조(가)항 후단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중앙토지행정처는 농지이외에도 그에게 이관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규정된 농지이외의 재산이란 그 귀속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등을 말하는 것이라 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당원 1970.2.10. 선고 69다1863 판결 참조) 중앙토지 행정처가 처분한 본건 토지가 원고주장과 같이 1946.11.2경 소외 광주시가 당시 위 토지를 관장하던 선한공사로부터 소외 학강국민학교의 부지 및 체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받아 그 시경 공사에 착수하고 1947.3경에는 위 학교 1, 2동 6개 교실을 1948.3경에는 다시 1, 2층 6개 교실을 건축 완성하여 위 학교의 부지 및 체육장으로 된 것이고 위 소외 1이 위 법령 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1948.4.9경에는 이미 대지화 되므로서 위 행정처의 처분당시 귀속농지 또는 귀속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등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록 위 토지가 미 군정청에 귀속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위 중앙토지행정처로서는 그 권한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행정처의 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과도정부법령 제12조 ( 법령215호 제2조 에 의하여 개정되었다)에서 말하는 “토지”라 함은 앞에서 본 동 법령의 제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농지 또는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부속대지 시설등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행정처의 위 농지 또는 부속대지 시설등이 아닌 다른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는 동 법령 제12조 ( 법령215호2조 )가 적용될 수도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중앙토지행정처가 처분한 본건 토지가 그 처분당시 과도정부법령 173호에 의하여 위 행정처의 처분 권한에 속하게 된 농지인가 또는 그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등인가 아니면 그 등기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위 소외 학강국민학교의 부지 및 체육장으로 사용되던 대지인가 여부를 가린다음에 위 행정처의 처분행위에 대한 유효, 무효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도정부법령 17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됨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점에 관하여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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