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앙토지행정처의 임야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판결요지
중앙토지행정처의 임야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173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9. 17. 선고 69나1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미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토지행정처는 같은 법령제1조 , 제2조 , 제4조(가)항 전단 및 제5조(가)항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농지를 소작농민에게 방매하여 자립농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의 모든 귀속농지를 민군정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이를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기관임을 알 수 있는 바, 같은 법령제4조(가)항 후단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중앙토지행정처는 농지 이외에도 그에게 이관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규정된 농지 이외의 재산이란 이미 위에 본 바 중앙토지행정처의 설립목적이나 또는 같은 법령의 기타 관련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귀속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임야와 같은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중앙토지행정처가 귀속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아닌 임야를 처분하였다면 비록 그 임야가 미군정청에 귀속된 임야라 하더라도 그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것이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밑에 중앙토지행정처가 처분한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부분에 관한 처분은 유효하나 임야부분 918평에 관하여는 그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기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중앙토지행정처가 이 사건 토지를 일괄하여 처분하였다 하여 그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행정처에 이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가사 소론과 같이 이 토지 중의 농지부분이 과수원이어서 위 임야부분이 그 방풍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임야가 그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중앙토지행정처의 재산처분이,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서 규정한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에 해당함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고 비준」하여야 할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이란, 미군정청의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에 한 한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위 협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