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7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집7민,001]
판시사항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판결요지
본법시행당시 지목이 답 또는 전으로 되어 있고 그 현상이 농지라면 그것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소위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그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를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현두
피고, 상고인
최성태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4. 30. 선고 57민공127 판결
이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에 귀속된 소위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일부는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지목이 답 또는 전일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그 현황이 농지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토지가 시가지 계획에 의한 대지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를 유추 적용하여 분배대상 농지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피고등에게 대한 본건 토지 중 농지의 분배를 무효로 판단하였음은 전 설시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