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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5. 6. 선고 68나20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97]
판시사항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증과 인감을 받아 보관중인 법정대리인의 별거중인 처가 한 미성년자 재산의 처분행위와 표현대리

판결요지

미성년자의 아버지인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관리를 그의 처에게 위임한 경우 비록 그 처분권까지를 준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장과 미성년자 소유부동산의 권리증을 그에게 맡기고 다년간 처자와 별거하고 있는 이상 상대방으로서는 그 처가 법정대리인인 그 남편을 대신하여 미성년자의 복대리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8.30. 선고 68다1051 판결 (판례카아드 173호, 대법원판결집 16①민97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48)25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들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7.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6935호로서 1965.7.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이는 환송후 당심에서)피고는 원고에게 1965.7.24.자 신탁종료에 인한 혹은 1969.12.3.자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이 원래는 원고소유였는데 1965.7.8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6935호로서 1965.7.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본건 등기라 약칭한다)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2)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원고는 미성년자이고 그 법정대리인은 아버지 소외 1인 바 피고 앞으로 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본건 등기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2가 피고의 꾀임에 빠져 즉 자기앞으로 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하여 은행융자를 받아 줄 것이며 그런후에는 다시 등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원고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권리증과 소외 1의 인감을 권한없이 함부로 사용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해준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하므로 살피건대,

(3)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 동 제7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제6호증(소장), 동 제8호증의 1,2,3(각 판결정본), 동 제9호증(주거증명),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내용증명 통고), 원심 및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긍정되는 을 제2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동 을 제3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50.10.25.생의 미성년자이고 그의 아버지는 소외 1이며 피고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어머니 소외 2에 의하여 된 것이지만 원고의 법정대리인 소외 1은 7,8년전부터 다른 곳에서 딴 여자와 살면서 원고와 소외 2를 전혀 돌보지 아니한 채 모두 재산관리를 그의 처인 소외 2에게 맡기고 그의 인장과 본건 부동산의 권리증까지도 그에게 보관시킨 사실, 그리하여 소외 2는 1964년 8월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480,000원)을 설정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있었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될 것을 우려하여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염탐한 끝에 행정대서인 소외 3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그에게 본건 재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더니 피고는 원고명의로 된 재산으로 은행에 융자를 부탁하면 금융부로카의 인상을 받기 쉬우니 우선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자기이름으로 은행융자를 받아 주겠다고 하므로 소외 2는 이에 동의하고 그 방법으로 보관중인 권리증과 소외 1의 인감을 사용하여 소외 1의 이름으로 피고와 사이에 본건 재산의 싯가를 금 1,121,000원 상당으로 보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소외 2가 대부받은 금원중 그가 쓴 원리금과 비용을 대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갚을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 매매대금에서 소외 2가 갚지 못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하고 본건 재산을 피고의 소유로 확정하자는 약정아래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피고는 소외 2가 그의 남편인 소외 1을 대리하여 본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100만원을 차용한 다음 그중 금 6만원은 비용으로 공제하고 금 40만원으로 경매진행중인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 54만원을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듯한 갑 제4호증,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1, 동 제7호증의 4, 동 제8호증의 각 기재부분 환송전 당심이 시행한 기록검증결과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공소장과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과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 2,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아버지로서 그의 법정대리인인 소외 1이가 본건 재산의 관리를 그의 처 소외 2에게 위임하였음은 적어도 그 재산관리의 범위내에서 소외 2에게 원고의 복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비록 그 처분권까지를 준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권리증과 인장까지 그에게 맡기고 처자를 돌보지 아니한 채 다년간 별거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소외 2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그의 남편을 대신하여 원고의 복대리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 2와 피고의 사이에 체결된 본건 재산에 관한 위 법률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인즉 동 피고앞으로 된 본건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뜻의 표현대리 항변은 이유있다)

(5)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1965.7월경의 싯가가 4,500만원 정도인데 피고가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정당한 대금의 교부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라고 항변하나 위 인정사실에 환송후 당심에서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싯가 감정결과에 의하면 1965.7.경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1,523,000원 상당이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표현대리인 소외 2이 피고에게 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적법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무효항변은 그 이유없어 배척하기로 한다.

(6) 원고는 예비적청구로서 가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한 처분행위가 신탁적 양도로서 이 부분이 유효하다면 1965.7.24. 중소기업은행에서 기채가 되므로서 신탁목적이 달성되었고 또한 피고가 임의로 1966.1.7. 소외 5, 6들에게 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의무를 위배하여 1969.12.3.자로 신탁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표현대리인 소외 2이 피고에게 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적 양도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거시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위 처분행위가 신탁적 양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신탁종료 및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역시 그 이유없다.

(7) 그러하다면 본건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취소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이유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안병수(재판장) 황석연 나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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