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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9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인천 계양구 B 3 층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설치하여 2016. 12. 31. 23:50 경 청소년인 D(16 세 )를 40분에 3,000원을 받고 출입시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수사보고( 뮤 비방이 노래 연습장 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사보고( 노래 연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인은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뮤비방은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소에 해당할 뿐, 노래 연습장이 아니므로, 등록 없이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 풍속 영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함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 나 인가 ㆍ 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 또는 형식을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 2 조에서 정하는 풍속 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비록 일반적인 노래 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녹음 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 디스크 (CD) 나 녹음 테이프에 녹음하여 주었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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