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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10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601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실질적으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24. 00:40 경 위 장소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음악 녹음 시설, 쇼 파, 의자, 마이크 등 영상 반주장치가 설치된 방 등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으로 하여금 위 업소 9번 방에서 영상 반주장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시간 당 25,000원의 시설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4. 22: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설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8호가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한 것이지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지 않았고, 일부 손님들이 음반 등 제작을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다 간 적이 있을 뿐이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의 해석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음악산업 법’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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