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5 2017고정1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C ’이란 상호로 방 4개, 노래 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노래 반주기를 이용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현장사진,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