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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9 2018고단13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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