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81. 5. 20. 선고 81노76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62]
판시사항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이 영장없이 동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의자가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긴급구속을 위하여 강제인치함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피고인 1에 한하여) 및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은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2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요지의 제1점은, 피고인은 현장에서 있었을 뿐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제2점은,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의 이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경주경찰서 소속 경사 공소외 1, 동 경장 공소외 2가 서울 여의도 소재 반도호텔에서 공소외 3을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첫째, 공소외 3은 임의동행에 불응하였으므로 위 경찰관들이 동인을 강제로 인치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고,

둘째, 경찰관이 관할구역외에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경찰관들은 위의 보고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건 현장에 온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 할 수 없고,

셋째, 설사 위 경찰관들이 공소외 3을 강제로 인치하려고 한 행위가 긴급구속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긴급구속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위 경찰관들은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경찰관들이 공소외 3을 강제로 인치하려고 한 행위는 어느모로 보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인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제3점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2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위 법률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긴급구속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외에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검사의 승인이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음은 형사소송법 제206조 , 동 제210조 의 법문상 명백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가운데 검사작성의 공소외 1,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와 원심의 공소외 2, 4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3은 경주경찰서에 의해 중과실치사상등의 죄로 입건되어 1980.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동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동 영장은 공소외 3의 도망으로 인하여 집행되지 못한 채 1980. 9. 8. 반환되었으며 동인에 대한 위 피의사건은 그 시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기소중지되고 동인에 대하여는 전국에 지명수배가 된 사실, 경주경찰서에서는 공소외 3을 검거하기 위하여 검사의 지휘하에 동서 수사과 소속 경사 공소외 1과 경장 공소외 2를 1980. 10. 15.부터 동월 17.까지 3일간 서울 지역에 출장을 보낸 사실, 출장명을 받은 공소외 2와 공소외 1은 1980. 10. 15. 서울에 도착하여 치안본부 수사대 소속 경위 공소외 4의 협조를 받아 위 3명의 경찰관은 위 지명수배중이던 공소외 3을 검거하기 위하여 동일 19 : 30경 동인이 은신하고 있던 서울 여의도 소재 반도호텔에 도착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그때 마침 그곳에 은신하고 있던 공소외 3을 발견하고 동인에게 자신들이 경찰관들임을 알리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동인이 이에 불응함과 동시에 몇 발자국 도망을 하므로(동인은 결국 피고인들의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망하였음) 긴급구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소외 2가 휴대하고 있던 수갑을 동인의 왼쪽 손목에 한쪽을 채우고 나머지 한쪽을 오른쪽 손목에 채우려는 순간 피고인들을 포함한 십수명의 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이 일어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인 경위 공소외 4를 포함한 위 경찰관들이 공소외 3을 강제로 인치하려고 한 행위는 긴급구속을 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한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끝으로 위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나 피고인 1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기 보다는 오히려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의 판시 각 소위중 경찰관 공소외 2, 4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형법 제144조 제1항 , 동 제136조 제1항 에, 경찰관 공소외 1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동 제136조 제1항 에, 범인도피의 점은 형법 제151조 제1항 , 동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바,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동법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그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뉘우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동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0고합39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