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고정5935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3: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전자 건물 앞에서 D반도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노동자의 가족들과 함께 시위를 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 앞 도로에 D 측에서 버스를 주차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가까이 갈 수 없자 D에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게 현장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와 버스 등을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조치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일행이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D 보안업체 직원 H, I과 피고인의 일행들 및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경찰관들이 D 측에서 돈을 받았나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보도 통행을 방해하는 D전자 측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의 미온적 조치를 지적하는 피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으며, 특히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대학생 기자에게 초상권 침해라는 이유로 강제연행을 하겠다고 하는 등 부당한 공무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처구니 없는 심정에 혼잣말로 “경찰관들이 D 측에서 돈 받았나보다.”라고 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전자 측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회사 앞 시위를 막기 위하여 회사 입구로 이어지는 보도 위에 대형버스를 주차하고, 나머지 보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