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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0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은행 범도민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5:1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본점 앞길에서, C은행 통폐합반대집회에 참가하여 있던 중 집회 현장을 경비 중인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부산은행 건물에 투척하기 위한 계란을 나눠 돌리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구두 경고 후 집회장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약 2m 높이의 계단 난간으로 올라간 다음 위 건물 경비 목적으로 근무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 위로 뛰어 내리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위 E의 목과 어깨 부위를 짓누르는 방법으로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비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동영상CD(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무집행방해 부분)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신고된 위 집회를 무리하게 진압하기 위하여 먼저 집회장으로 난입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 위로 몸을 던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위법성이 없으며, 설령 경찰관들의 위 진압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더라도 이는 집회의 자유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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