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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902
장물보관등
주문

피고인

H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전문 대부업자임에도 고가의 O 페라리 488 차량(이하 ‘이 사건 페라리’라 한다

)을 그 소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받고, 그 직후 GPS를 제거하여 원 소유자의 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점 등 차량 취득 경위와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장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페라리를 담보로 제공받은 직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에 설치된 GPS를 제거한 점,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H(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신뢰하던 G이 찾아와 지인이 급하게 자금융통이 필요하고, 지인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AS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불법적인 담보제공이라면 제공받았을 통상적인 보수 약정도 없었다.

따라서 AP 벤츠CLS AMG 차량(이하 ‘이 사건 벤츠’라 한다)이 장물임을 인식하였다

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없어 장물죄의 고의가 없었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부분) 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 족하고,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물이라는 사정의 인식은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며,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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