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 17톤 트럭의 시가, 피고인이 F과 거래한 시간 및 장소, 위 거래 당시 법인 관련 서류를 지급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트럭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 트럭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서대전 IC' 앞 노상에서, C과 D으로부터 매매를 알선 받은 피해자 호서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 지입된 E 17톤 트럭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4,000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트럭이 장물임을 알았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2. 12. 24.경 피해자 호서화물자동차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17톤 트럭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