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3, 4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를 대당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14. 7. 10. 20: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D 소유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9대 시가 합계 약 8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30, 35, 48번)
1. 문자메시지 사진 1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들을 취득할 당시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한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들을 취득할 당시 적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