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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0 2017고단79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 형제 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에 대고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약 6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 형제 코크’ 본드를 흡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31. 10:40 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충남 예산군 D 삼거리 근처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목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 날 길이 약 30cm, 총 길이 약 94cm) 을 들고 다가온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협박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자 11:00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 2 항의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I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 2 항 기재 삽을 들고 수회에 걸쳐 휘둘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8, 35, 43),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 E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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