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28 2014가단59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C과 결혼하였다가 2014. 5. 28.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9. 9. 16. 당진시 D 아파트 104동 906호에 관하여 소외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8,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거나, 피고가 불량한 성격과 태도를 고치고 C과 자녀들을 위하여 잘 사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한 것인데, 피고는 C과 이혼하였으므로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거나 조건부로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