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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2435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D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2012. 4. 1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C은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딸인 E는 2005. 11. 4. 망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2. 3. 19. E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E의 계좌에서 4,311,210원이, 같은 해

4. 2. 500만 원, 같은 달 12. 130만 원이 국립암센터계좌로 송금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 11. 4. 변호사이던 망인에게 망인이 피고들과 함께 거주할 서울 양천구 F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기 3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에게 망인의 병원비 명목 또는 사무실 정리비용 명목으로 2017. 2. 17. 1,000만 원, 같은 달 25. 100만원, 같은 해

3. 19. 1,900만 원, 같은 해

4. 5.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본인 차용금 6,000만 원 및 망인의 채무 상속분 6,000만 원(1억 원 x 3/5)의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 C은 망인의 채무 상속분에 해당하는 4,000만 원(1억 원 x 2/5)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망인에 대한 2005. 11. 4.자 대여금에 관하여 (1) 원고의 딸인 E의 계좌에서 2005. 11. 4. 망인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망인은 1985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991년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영위하여 온 반면 원고나 E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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