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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1352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자녀 C과 2004. 4. 13. 혼인하였다가 2014. 1. 22.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 15.경 원고 소유인 제주시 D 대 873㎡ 및 E 전 1,713㎡ 중 각 1/2 지분을 F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받은 6,000만 원과 원고의 돈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와 C 부부에게 주었다.

다. 피고와 C은 2013. 11. 20. ‘피고는 C에게 위자료로 2013. 12.부터 2023. 12.까지 121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와 C의 자녀 G에 대한 양육권은 C에게 있고, 피고는 C에게 G의 양육비로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G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며, 금전채무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양재 2013년 제4644호)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C은 결혼한 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원고 부부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고는 ‘주식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제주도 토지를 매각한 대금 6,000만 원과 가지고 있던 돈 1,000만 원을 합쳐 7,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자 약정 없이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을 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금전 대여에 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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