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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나309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1억 1,1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당시 그의 처이자 원고의 딸인 C에게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할 것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는 2013. 4. 15. C에게 8,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위 8,600만 원에다가 기존에 C 명의로 입금되어 있던 2,500만 원을 보태어 2013. 4. 15.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2,500만 원은 C이 2009. 3. 23. 원고로부터 피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9. 8. 11.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후 남아있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위 1억 1,1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1억 1,1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5,100만 원(= 1억 1,100만 원 -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C에게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금원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주체는 C이지 피고가 아니다. 2) 설령 피고에게 위 대여금 변제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C은 2013. 4. 15.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8,600만 원에, 대출금 2,500만 원을 합하여 송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500만 원(= 1억 1,000만 원 - 대출금 2,500만 원 -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2009. 3. 23. 3,000만 원, 2013. 4. 15. 8,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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