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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나461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 B에게 1,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은 2011. 3. 22. 피고 C와 사이에 위 원고 소유의 보령시 F 임야 7,33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위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대 218㎡ 및 위 대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판넬경사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

)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

3. 매도인은 2층 임대차를 2011. 5.말일까지 임대차하여(보 3,500만 원/ 월 차임 120만 - 150만) 보증금을 찾아가기로 한다.

4. 건축물상 주차장쪽 가건물을 포괄양수키로 한다.

6. 임야 : 원고 A은 교환계약한 땅의 현황(해수면 및 육지 구분) 측량을 책임으로 한다.

3) 원고 B는 2011. 3.경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관한 측량을 의뢰하였고, 2011. 3. 3. 위 측량이 이루어져 측량성과도(갑 3호증)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의 대리인인 원고 B(원고 A의 남편)와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D(피고 C의 남편)는 2011. 3. 14.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임야 3억 원,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본건 대출금 3억 3,000만 원을 안고 매매차액 4억 7,000만 원 ‘원고 A’의 실투자 총 12억 5,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원고 A’의 사정으로 총 매매가를 12억 원으로 조정하여 차액 중 5,000만 원은 잔금시 현금으로 지불키로 영수함. 이 사건 임야 등기 이전은 ‘피고 C’가 지정한 분에게 매도용 서류를 하여 주기로 하고, 이전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이 사건 임야에 가등기를 ‘피고 C’에게 응하기로 한다.

2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D와 원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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