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27 2012가합23708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광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C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가평군 D, E, F, G, H, I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C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J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시가 차액 및 취득세 등 합계 328,987,373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C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2. 24. 접수 제7148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0. 12. 29. 접수 제3600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정산약정금 328,987,3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K이 피고 소유 토지를 매도하는 등으로 대금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잔금 329,237,373원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인 2011. 5. 17., 2011. 10. 7., 2011. 10. 10. 세 차례에 걸쳐 K이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씩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