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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4 2014가합4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5,50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1. 8. 19. 대리인 G을 통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H과 사이에 A 소유인 강원도 평창군 I 임야 15,372㎡(이하 ‘I 토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건물등기부등본상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2013. 6. 17.에서야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교환차액 10,000,000원을 피고가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을(피고)은 갑(A)의 물건에 가등기되어 있는 20,000,000원을 변제하여 가등기를 말소 또는 해지하는 조건임, ② 갑은 을의 물건 등기 시에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물건을 면책적 채무를 승계한다,

④ 갑과 을은 공히 잔금 시까지 각종 세금, 관리비, 등기된 공과금을 정산하여 쌍방에게 양도한다.

나. A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11. 8. 24. H이 지정한 J(H의 처)에게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기존에 경료되어 있던 가등기 중 K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L 명의의 가등기를 J 앞으로 이전해줌), J는 2011. 11. 21. I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 19.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A의 상속인들(원고 B: A의 처, 원고 C, D, E: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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