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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2가단3068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5,7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노원구 E 대 218㎡ 및 동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C 명의로 신축된 건물로서 피고 C의 소유이고, 보령시 F 임야 7,339㎡(이하 ‘이 사건 F 임야’라 한다)는 원고 A의 소유이다.

나. 원고들은 2011. 2. 22. 피고들과 이 사건 E 부동산과 이 사건 F 임야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F 임야의 포락현황에 관하여 측량을 한 후, 원고 A을 대리한 원고 B와 피고 C를 대리한 D는 2011. 3.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E 부동산과 이 사건 F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①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E 부동산을 12억 원으로, 이 사건 F 임야를 3억 원으로 평가한다.

② 이 사건 E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관련 대출금 3억 3,000만 원, 이 사건 F 임야의 가격 3억 원 합계 7억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2,000만 원을 원고 A이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③ 이 사건 E 부동산 중 2층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한다. 라.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E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3. 22. 피고 C로부터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F 임야에 관하여는 2011. 12. 14. 원고 A으로부터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피고 C 명의로 신축된 이 사건 E 부동산 중 무단으로 증축된 2층 계단 6㎡ 부분(이하 ‘이 사건 건축법위반 사항’이라 한다)이 건축법에 위반되어 건축되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12. 3.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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