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7838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한양디앤씨부동산중개 주식회사의 직원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답 2995m²(이하 ‘고양시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여, 2013. 5. 9. 피고 C와 사이에 위 고양시 토지와 원고 A 소유의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제121동 제4층 제402호(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G 아파트’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교환계약의 ‘특약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가) 갑(피고 C), 을(원고 A) 쌍방은 물건 확인 후 충분한 검토 후 계약체결함. 등기부등본, 물건상황설명서, 기타 서류 일체 첨부. 나) 갑,을 쌍방은 차후 서로의 물건 가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중개인 포함). 나.

이 사건 제1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 A는 2013. 6. 11. 피고 C에게 G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는 2013. 6. 14. 원고 A에게 고양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후 원고 A는 위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임야 16,324m²(이하 ‘양평군 임야’라 한다)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B을 대리한 원고 A는 2013. 7. 10. 피고 D와 사이에 위 양평군 임야와 원고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I아파트 제325동 제4층 제408호(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I 아파트’라 한다)를 교환하고 피고 D가 원고 B에게 교환차액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교환계약의 ‘특약사항’란에는 제1 교환계약의 특약사항과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