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1204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4. 08:5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위치한 인천 국제공한 제 2 여객 터미널에서 대한 항공 KE613 편을 이용하여 홍 콩으로 출국하면서, 홍 콩에 거주하는 중국인 C로부터 피고인의 가상화 폐지 갑 주소로 송금 받은 비트 코 인을 매도 하여 환전한 유로화 500 유로 권 400매, 총 200,000유로( 한화 256,404,000원, 미화 1만 불 초과 245,240,000원 )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출하려다가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 3 층 동편 수하물 검색 실 보안 검색업체의 기탁 수하물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여행자 출입국 실적, 비트 코인 거래 내역 및 송금 증빙 등
1. 수사보고( 외화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출하려 한 외화의 규모가 한화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처벌 받은 전력 없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밀반출하려 던 것은 아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