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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6 2018고단80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국 지 바겐 C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비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11:30 경 아시아나 항공 (OZ) 1055편을 이용해 일본 하네 다공 항에서 김 포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화 1만엔 권 2,400 장, 총 일화 2,400만 엔( 미 화 212,192 불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어 휴대 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 과정 중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세관 신고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반입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 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부친이 거주할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를 반입하였고, 그 반입 목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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