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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84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 2 층에 거주하며 테마 파크 조성업을 하는 ㈜D 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국 국적의 거주자이다.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주도 테마 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한국으로 휴대하여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6. 22:45 경 대한 항공 KE2710 편으로 일본 하네 다공 항으로부터 김 포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화 1만 엔 권 2,000매, 합계 2,000만 엔( 미 화 173,197 불 상당, 한화 206,382,000원 상당) 을 피고인이 기탁한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 의뢰, 환율조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있고, 외화 반입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전과( 벌 금형 4회, 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입을 시도한 외화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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