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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7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6. 20: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8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단기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부터 20:50 경까지 광주 서구 F 1 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혼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노래를 크게 틀어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 야, 새끼야, 씹할 뭘 봐, 이런 좆같은 새끼야 ”라고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5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광주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경위 J에게 갑자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이를 말리는 경찰관 K의 얼굴에 씹고 있던

치킨 음식물을 1회 뱉어서, 범죄수사 및 범행 제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 서부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인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수사 과 L 소속 경위 M가 자신의 몸을 수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 야, 새끼들 아, 나 안 들어가 ”라고 욕설을 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1 호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간이 탁자를 발로 1회 걷어 차 경위 M의 왼쪽 발등에 넘어지게 하여 유치장 수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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