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11 2013고단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6:30경 보령시 C아파트 202동 6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9세)이 찾아오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아랫부분을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만일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에 따라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징역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