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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0 2013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21:3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오관리 홍성불가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특히 2013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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