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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28 2013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동대동 옛촌식당 앞 사거리에서 서해볼링장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멀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반복되는 범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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