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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25 2013고단56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봉침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D’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여, 57세) 등을 상대로 중풍, 관절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핀셋으로 피고인이 직접 수집한 벌침을 위 E의 피부에 시술하고 E의 남편인 F으로 하여금 벌꿀 한 병을 5만 원에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은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0년도에 동종의 부정 의료행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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