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20 2012고단1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23:27경 충남 홍성군 C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180cm , 직경 7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 D(24세)의 귀 아랫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뒷부분 두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