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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6. 3.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0월~3년 6월인 점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행 부분의 양형기준만을 기초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행과 절도범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당심에서는 절도범행 부분의 양형기준을 아울러 고려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권고형량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3년 6월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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