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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차례나 있고, 또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3,42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편취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범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이상(= 2년 6월 2년 6월×1/2 2년 6월×1/3)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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