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액의 합계가 현금 127만 원으로서 많지는 아니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11.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용서하고 그가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피고인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뢰와 용서를 저버리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 ~ 2년 3월인데,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8년~2년 3월 원심은 위의 유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