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침입절도에 해당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인 점
1.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 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②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3월(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