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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노33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위 병에 기초한 도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딸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참작할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7차례의 절도죄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고단951등 사건에서 그 성장 과정, 심리상태,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5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인 점 기본범죄, 경합범죄1, 경합범죄2 - 판시 각 절도죄(2012. 11. 24., 2012. 11. 12., 2012. 10. 28.)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6월(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10월에 경합범죄1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5월과 경합범죄2의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3월을 합산)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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