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2: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로 위 주점을 운영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F(56 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주방에서 맥주병 2개를 들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기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점 밖에서 맥주병 2개를 깨뜨린 후 그 조각을 들고 같은 구 G 길 위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단란주점 앞 사진( 증거 5, 6 수거), 사건 현장 사진( 증거 1 수거), 증거품 수거 현장( 증거 2, 3 수거), 피해자가 숨은 장소( 증거 4 수거)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주점 사장 전화 진술 등)
1. 추송서( 현장 지문 감정 의뢰 및 회신,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 의뢰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