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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7.16 2019고단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6. 23:41경 남원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출입문 계단에서 피해자 D(남, 32세)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가량 때리고 이어 신발로 피해자의 뺨을 1회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그곳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21:40경 제1항 기재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첨부된 진단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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