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1:39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공원 방면에서 중동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36세) 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 여, 26세) 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3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2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