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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9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7:20 경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 31길 9에 있는 세곡동 사거리 부근 편도 7 차로 도로에서 C 트라고 엑 시 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여 복 정역 사거리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7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6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6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이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와 같이 들이 받은 채로 4 내지 5초 정도를 주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롯데 렌 탈( 주)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시가 약 422,9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6 쪽, 제 11 쪽)

1. 진단서, 견적서, 차적 조 회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 받고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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