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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8노379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벌금 5,000,000원, 추징, ②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③ 피고인 C: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이 제공한 현금도 수령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한편, 뇌물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의 경우 당시 공사를 완공하고도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업상 절박한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없지 않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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