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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 15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추징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 는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가 피고인 A, B에게 공여한 이익이 각 1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 B은 평소 농협 중앙 회로부터 거래업체에게 서 선물이나 여행을 제공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원심에서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피고인 C, D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선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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