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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0 2012노7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40,65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40,65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 액수의 부당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추징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자 8,13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퇴폐적인 성문화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업이득을 취득하고 조세의 정의를 해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들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약 2년에 달하여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추징금 액수의 부당성 주장에 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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