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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6노37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 및 몰수, 추징 1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량)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위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으로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심지어 동일한 범행으로 단속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최초의 단속에 기초한 공소의 제기가 있은 며칠 후 재단 속이 된 점( 그에 따라 1 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보여준 행태,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거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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