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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0.26 2017고단1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4』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아내이고, 피해자 E(10 세) 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2. 1. 19:00 경 전 남 장흥군 F 4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 하였던 피해자 D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08:00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구입한 성인용품( 러브 젤) 이 들어 있는 택배를 피해자 D가 뜯어보았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는 반찬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선풍기와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멍이 들고 손등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6. 24: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내연 녀를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5. 27. 18: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연 녀의 편지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 약 45cm) 로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온 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 00:50 경 같은 장소에서, 내연 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무릎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찍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 약 45cm) 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팔,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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