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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1. 겨울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5세)에게 빨래를 널지 말라고 하며 빗자루 나무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러 갈 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나무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혹이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러 갈 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나무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엉덩이, 등, 팔 부위 등에 치료기일 불상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람새끼를 어떻게 키우나, 나가라.”라고 하며 빗자루 나무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쿡쿡 찔러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1. 겨울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0. 일자불상경 파리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2013. 6.경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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