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9 2014고단1227
강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9. 28. 21:00-22:00경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15층 비상계단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7세)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밀쳐 벽에 피해자의 얼굴 등을 부딪치게 하고, 이어 위 C오피스텔 1508호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밀쳐 그곳에 있던 에어컨에 피해자의 얼굴 등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이마)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 14. 2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칼을 들고 집으로 쫓아가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새벽에 안양시 만안구 E오피스텔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F에 대한 차용금 변제문제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과 그곳에 있던 마네킹의 팔로 피해자의 팔과 배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배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요미수